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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요약

by Abask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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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_조문별_해설_최종.pdf
2.42MB

행정기본법 재정 전까지 민사나 형사 분야와 달리 행정분야에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음

 

행정기본법 제재처분

이행강제금의 부과

 

송유관 이설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 o

 

행정행위의 취소사유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성립 당시 존재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의 의무를 이행 한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36조가 마련됨 개별 법률에 별도의 이의신청제도가 명시 되어 잇지 않는 처분의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 할 수 있게 됨

 

경제적이익 환수

영업의 취소 정지에 갈음 부과하는 과징금

과징금 부과는 기본권 제한하는 것 법률로써만 부과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 하지 않을 수 있다

 

난민인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상 강제와 관련 행정기본법의 적용 받지 않음

 

예외적 보충적 실시 비례의 원칙을 준수

 

무과실로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 한정 x

 

국세징수법 행정상 강제 조치와 관련 행정기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 고려

 

실권의 법리 신뢰보호원칙에서 파생

공익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겨우 신뢰의 원칙 적용 되지 않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와 사인의

행위간에 인과관계가 인정

 

행정법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은 행정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잇는 주체에는 제한이 없음

법령드으이 해석과 관련 의문이 있는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요청

 

행정청은 재량이 잇는 처분할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아 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행정기본법 결격사유란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허가는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

자격이나 신분 등의 취득에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음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은 결격사유 입법 원칙 명시

 

행정기본법상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인허가 의제가 이루어진 인허가는 인허가의 해당 법률을 근거 인허가를 받은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X

 

당사자가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재심사 결정과 무관 그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

 

재심사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심사 결과 통지 행정소송 제기 할 수 없음

 

처분의 철회

법령등의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 없을 경우

철회 시에도 당사자가 입게 될 부이익과 철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고익의 비교형량이 필요

비교형량 고려하는 당사자의 불이익 당사자의 기득권, 신뢰보호 또는 법률의 생활 안저으이 침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재심사 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다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

처분 당시 제출 되었으나 행정청의 무지로 고려되지 않았던 증거가 있는 경우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 행정청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이내

 

평등의 원칙

재량권을 행사할 때 문제

차별을 할 때 합리성 있어야 하는 것 의미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으로 실현

 

공법상 계약의 특성

관련 법령 내용과 계약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공익성을 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