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1 행정기본법 요약 행정기본법 재정 전까지 민사나 형사 분야와 달리 행정분야에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음 행정기본법 제재처분 이행강제금의 부과 송유관 이설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 o 행정행위의 취소사유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성립 당시 존재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의 의무를 이행 한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36조가 마련됨 개별 법률에 별도의 이의신청제도가 명시 되어 잇지 않는 처분의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 할 수 있게 됨 경제적이익 환수 영업의 취소 정지에 갈음 부과하는 과징금 과징금 부과는 기본권 제한하는 것 법률로써만 부과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 하지 않을 수 있다 난민인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상 강제와 관련 행정기본법의 적용 받지 않음 예외적 보충적 실시 비례의 원칙을 준수.. 2023. 10. 30. 이전 1 다음